[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정인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