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탑승교·휠체어리프트 등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및 인적 서비스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