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김삼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