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