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