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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헌승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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