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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김성태 의원 등 3인 외 154인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대통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후 한 차례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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