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김성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실제 조작에 참여했거나 배후 교사자로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