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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형수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서형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대통령령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대통령령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상 연령차별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전문적·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생애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함,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고령자인 근로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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