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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수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수혁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의안번호 제132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은 국회가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하고자 함, 국회의회외교지원처는 의회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의원의 방문외교 및 외국 의원의 초청 지원, 국제 업무협조 및 국제회의 개최, 통역·번역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의회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 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외교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0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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