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