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석현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형사절차 중에 있거나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