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