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