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