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며, 성희롱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직장 내 남녀 차별 처우 및 성희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