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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김삼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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