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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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