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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4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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