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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용재결 전에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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