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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1일 김영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관리업자는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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