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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1일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ㆍ화학물질 저장시설ㆍ석유화학반응시설ㆍ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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