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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1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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