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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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