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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진복 의원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이진복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과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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