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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수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이수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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