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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청년고용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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