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변재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 소방특별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