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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관련공제조합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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