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강석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ㆍ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법감청탐지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