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PG 집단공급사업 중 LPG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하도록 하며, LPG 배관망공급사업의 시공감리 규정을 마련함, 매설된 LPG 배관 정보의 제공, 배관 매설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및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