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윤소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며, 성별?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항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영유아, 청소년,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