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방조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