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조지(阻止)"라는 용어를 "저지(沮止)"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