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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하며,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유예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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