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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민경욱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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