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