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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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