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안(대안)',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안(대안)'은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