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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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