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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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