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8일 정부가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ㆍ면제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