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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8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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