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 권칠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