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4일 이수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