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2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