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