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