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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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