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대통령이 발의한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김선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노정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이동원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