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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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